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해외도피 후 9년만에 자진귀국 60대 '징역 10월'
2016-04-21 17:44:02최종 업데이트 : 2016-04-21 17:44:02 작성자 :   연합뉴스
해외도피 후 9년만에 자진귀국 60대 '징역 10월'_1

해외도피 후 9년만에 자진귀국 60대 '징역 10월'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60대가 9년만에 자진귀국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9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A씨에게 접근해 "담당 경찰과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수사관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경찰 등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범죄행각이 드러나 2007년 3월 16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같은 달 21일 중국으로 출국해버렸다.
그로부터 약 9년 뒤인 지난 1월14일 귀국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고 자진귀국했다. 외국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잊어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출국 경위나 귀국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보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일푼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이 매우 피폐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감경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