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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공개해야…부동산투기 이유 비공개 안돼"
2016-04-15 10:56:12최종 업데이트 : 2016-04-15 10:56:12 작성자 :   연합뉴스
"행정재산 공개해야…부동산투기 이유 비공개 안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윤모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소유 공유재산의 소재지, 종류, 취득일자, 취득가액, 활용현황, 평가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시가 일반재산의 경우 시 홈페이지 이용을 안내하고 행정재산은 공개하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재산(옛 잡종재산)은 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 등이 해당하고 행정재산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청사, 도로 등이다.
용인시는 행정재산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재산 인근 부동산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공유재산 정보가 공개된다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유재산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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