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무전취식 10대 신고했다 주류판매 걸린 식당주 '선고유예'
2016-04-18 16:42:38최종 업데이트 : 2016-04-18 16:42:38 작성자 :   연합뉴스
무전취식 10대 신고했다 주류판매 걸린 식당주 '선고유예'_1

무전취식 10대 신고했다 주류판매 걸린 식당주 '선고유예'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10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식당주인 김모(56)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월4일 자정께 경기도 수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앳돼 보이는 남성 A(당시 만17세)군과 B(당시 만18세)군을 손님으로 맞았다.
이들은 고기, 밥과 함께 맥주와 소주, 막걸리 등 총 9만원어치를 주문했고, 김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군은 1996년 12월생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났기 때문에 술을 팔아도 되는 손님이었다. 문제는 A군이었다.
김씨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던 A군이 B군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 B군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니 "괜찮겠지"란 생각에 추가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모두 마친 A군 일행은 돌연 계산대 앞에서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텼고, 참다못한 김씨는 이들을 무전취식으로 112에 신고했는데 졸지에 자신이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한 꼴이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조사해보니 A군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주류판매 금지 대상이었던 것.
김씨는 "청소년인 줄 알았다면 술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내가 왜 112에 신고를 했겠느냐"는 취지로 억울함을 주장했고 원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행의 신분증만 보고 A군 역시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외관상으로 A군이 B군보다 나이가 확연히 들어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이들을 112에 신고한 사정이 있다해도 주류를 판매할 당시 A군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A군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