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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거주 콘도 별장 아니다"…중과세 부과 취소 판결
휴양용 '별장' 판단 억대 취득세 부과 용인 처인구청 패소
2016-04-19 16:10:45최종 업데이트 : 2016-04-19 16:10:45 작성자 :   연합뉴스

"상시거주 콘도 별장 아니다"…중과세 부과 취소 판결
휴양용 '별장' 판단 억대 취득세 부과 용인 처인구청 패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콘도는 휴양을 위한 '별장'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2월 서울 소재 A사는 용인에 신축한 한 콘도미니엄 1개실을 7억 7천여 만원에 분양받았다.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온 협력업체인 B사가 자신들이 시공한 이 콘도미니엄의 분양이 저조하자 A사에 "분양받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A사는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친 뒤 구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4%)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3년 뒤, 용인시 처인구청은 A사가 이 콘도미니엄을 휴양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16%)을 적용해 1억여원의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A사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05년 기러기 아빠가 된 대표이사 김모씨가 콘도미니엄으로 이사,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퇴근 기록이 담긴 하이패스 결제기록,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설거지나 다림질 서비스 신청 내역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김씨의 주민등록이 이 콘도미니엄으로 돼 있지 않은 데다 하이패스 결제기록만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콘도미니엄이 김씨의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휴양 시설로 사용됐다고 본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A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련키 위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사의 대표이사 김씨가 콘도미니엄을 관리하고 이용한 형태에 비춰 보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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