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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초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가결
2016-04-21 14:36:01최종 업데이트 : 2016-04-21 14:36:0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유·초교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안 가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자 조례명을 바꿔 제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당시 재석의원 92명에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는데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경기도 조례가 의결돼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며 "유치원·초등학교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전자파의 잠재적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여야 대표는 지난 2월말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조기 임시회 개회에 합의하며 해당 조례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26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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