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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예산 추경안 제출…도교육청과 갈등 예고
"보육대란 막아야" vs "도에서 집행해도 정산 못해"
2016-04-14 14:02:05최종 업데이트 : 2016-04-14 14:02:0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누리예산 추경안 제출…도교육청과 갈등 예고_1

경기도 누리예산 추경안 제출…도교육청과 갈등 예고
"보육대란 막아야" vs "도에서 집행해도 정산 못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선집행 후정산' 계획을 밝혀 도교육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도는 14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임시회(19∼26일)에서 누리과정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라며 편성에 동의했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입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도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생각이 없고 재정여건상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군에 배분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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