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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어린이집 누리예산 심의
'장부상' 예산 통과시키되 집행 보류 전망
2016-04-19 11:41:44최종 업데이트 : 2016-04-19 11:41:4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임시회…어린이집 누리예산 심의_1

경기도의회 임시회…어린이집 누리예산 심의
'장부상' 예산 통과시키되 집행 보류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이 제출됐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리예산을 통과시키되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도가 집행을 보류하는 방안을 제시, 도와 새누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교육감 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 건의안'의 경우 더민주에서 반대입장을 밝혀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는 건의안 발의 직후 성명을 내 "국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성이 확보된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자기기만"이라며 건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동통신사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안'과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공개, 누구든지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도 관심 대상이다. 2개 조례안이 의결되면 모두 전국 처음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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