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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홍보업체 대표 등 검찰 고발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적발 '전국 첫 사례'
2016-04-11 18:23:43최종 업데이트 : 2016-04-11 18:23:43 작성자 :   연합뉴스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홍보업체 대표 등 검찰 고발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적발 '전국 첫 사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특정 후보와 온라인 홍보계약을 맺고,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등 위반)로 모 홍보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성남지역 C후보측과 1천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52개, 네이버 아이디 9개)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천231건(트위터 1천200건, 네이버 블로그 31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려고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하는가 하면 선거구와 C후보 이름을 키워드로 조합해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C후보측 자원봉사자인 B실장은 A씨에게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C후보에 대해서도 지시 또는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번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증거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전국 첫 사례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계약된 홍보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 명의로 개설한 계정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상의 조직적 불법 선거를 차단해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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