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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외출한 변호사 등 8명 재판에 넘겨져
2020-07-30 14:16:31최종 업데이트 : 2020-07-30 14:16:31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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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외출한 변호사 등 8명 재판에 넘겨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9·변호사)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으나, 일주일 뒤인 같은달 13일 집 밖을 나가 용인시 소재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외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영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외출을 한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이면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1명 역시 기소했다.
이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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