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광주 충장축제 갑을관계 업체 협찬 논란…권익위 권고 외면
동구 "건설사들 홍보 효과 '반대급부' 얻었고 자발적 참여" 해명
2019-10-17 09:00:07최종 업데이트 : 2019-10-17 09:00:07 작성자 :   연합뉴스
광주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 충장축제 갑을관계 업체 협찬 논란…권익위 권고 외면
동구 "건설사들 홍보 효과 '반대급부' 얻었고 자발적 참여" 해명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동구가 추억의 충장축제를 열면서 인허가로 '갑을관계'에 엮인 다수 건설사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동구는 '이해 충돌'을 엄격히 점검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외면했는데 건설사들이 홍보 효과라는 '반대급부'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에 지역 기업과 1군 업체 등 3개 건설사가 각각 수천만원을 협찬했다.
이들 건설사는 축제 현장에서 부스를 배정받아 홍보 활동을 펼쳤고, 일부 행사를 공동 주관했으며, 주 무대 주변 등에 마련된 전광판으로 광고영상을 상영했다.
건설사들의 충장축제 협찬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7개, 작년에는 6개 건설사가 각각 천만원 단위로 충장축제를 후원했다. 2017년 이전 후원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 건설사는 모두 동구 지역의 재개발과 분양 등 주택사업 시공사다.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닌 동구와 갑을관계에 놓여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역축제 협찬 관행을 실태 조사하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
동구도 충장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7월 국민권익위 통보를 받았는데 지역축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해 충돌 상황을 미리 점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협찬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동구는 '기부금품법'을 근거로 건설사들의 협찬이 기업광고 효과와 상응하는 반대급부에 해당해 기부심사위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를 당부한 권익위의 요청은 검토하지 않았다.
동구는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고자 건설사 두 곳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올해 후원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내년 축제부터는 권익위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협찬은 분양 홍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현찰이나 기부금 형태로 직접 받지도 않았고 축제 실무를 담당한 대행사를 통해 광고비 성격으로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 도입 후 관련 검토를 면밀히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에 협찬을 요구한 적은 지금껏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