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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2019-03-29 10:00:02최종 업데이트 : 2019-03-29 10:00:02 작성자 :   연합뉴스
권총 (PG)

권총 (PG)

경기남부경찰,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와 화약 관련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 총포, 화약류 등이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도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본인 소지를 희망(수렵용, 공사용 등)하는 경우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과 9월 2차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권총과 공기총 등 총포 86정, 탄약 등 화약류 1천285점, 분사기와 도검 등 108점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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