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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제공,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교육급여 지급
2014-03-08 10:50:53최종 업데이트 : 2014-03-08 10:50:5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교육기회 제공,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_1
교육기회 제공,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_1

수원시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2월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시에서 수급자의 입학학교를 신속히 파악하여 등록기간 전에 신입생 명단을 해당학교로 통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1분기 학비는 3월 중으로 재학생에 대한 재학조회를 마무리하고 교육급여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후 3월 31일 계좌 입금할 예정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수급자 자녀가 입학한 해당 학교의 계좌로, 그 외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수급자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수급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세부내용은 ▶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고등학생 1인당 12만9천500원) ▶부교재비(초등학생·중학생 1인당 3만8천700원) ▶학용품비(중·고등학생 1인당 5만2천600원)를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올해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각 분기 시작 월의 말일에,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해당 지급학기의 학비 지급 시 같이 지급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기회 부여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 및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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