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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끼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2016-12-28 11:00:00최종 업데이트 : 2016-12-28 11:00:00 작성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천연기념물인 국내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 '제주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0.593㎢)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성산포 북쪽에 있는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다.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로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 하얀 꽃을 피워 탐방객들에게 비경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끼섬 인근의 바다에는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식물인 '거머리말'(Zostera marina)도 서식한다.
제주 본섬과 토끼섬 사이에 형성된 거머리말 서식지는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높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보호·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받게 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토끼섬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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