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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오갈 때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가능해진다
2016-12-22 10:44:14최종 업데이트 : 2016-12-22 10:44:14 작성자 :   연합뉴스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28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달 28일부터 마카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와의 합의에 따라 28일부터 양측 국민이 상대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진 11세 이상 국민은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의 등록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홍콩에서도 이미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면 3국을 대면심사없이 왕래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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