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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가능…해적피해예방법 제정
2016-12-08 17:03:23최종 업데이트 : 2016-12-08 17:03:23 작성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공해상에서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자체 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1표에 찬성 217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장 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무기사용은 '해적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국회는 또 파라솔, 비치 베드, 돗자리 등 피서 용품 대여업자가 영업허가구역 밖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신의 피서 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매기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36표에 찬성 231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zheng@yna.co.kr
(끝)

무장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가능…해적피해예방법 제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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