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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에게 2억6천만원 여행비 먹튀 30대 여성 구속
2016-08-01 16:58:46최종 업데이트 : 2016-08-01 16:58:46 작성자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경찰서는 1일 특가의 여름 휴가 패키지 여행상품이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황모(36·여) 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송모 씨 등 69명에게 유럽 등지의 항공권, 숙박권을 저렴하게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총 2억6천718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자신이 모 여행사에서 오래 근무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값싸게 유럽, 베트남 다낭, 푸껫의 항공권, 숙박권 등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속였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여행사의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당시 황 씨를 통해 여행을 다녀온 일부 사람이 지인에게 추천했고 여행사 법인계좌를 사용하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여행경비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고객에게 예약한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황씨가 여행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 얘기를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모두 수포가 되었다"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황 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부터 여행사 업무를 하면서 영업 미숙으로 큰 손해가 발생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금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추가 피해자 40여 명(피해 금액 약 2억 원)도 서울 지역 등 각 경찰서에 고소해 강릉경찰서로 사건을 이송 중이어서 피해는 확산할 전망이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01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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