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강화캠핑장 화재 1년…전열제품 빽빽한 글램핑장 위험
2016-03-17 09:40:34최종 업데이트 : 2016-03-17 09:40:34 작성자 :   연합뉴스
40% 미등록…처벌 유예기간 종료·단속 강화로 등록률 오를듯
신설된 안전기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강화캠핑장 화재 1년…전열제품 빽빽한 글램핑장 위험_1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순식간에 어린이 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가 22일 발생 1년을 맞는다.

이 사고를 계기로 야영장 입지 기준이 명확해지고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됐지만, 전국 야영장의 약 40%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전국 1천836개 야영장 중 788개(42.9%)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다면서도 이날 현재 미등록 야영장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미등록 야영장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3월 화재가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도 미등록 업소였다.

등록업소가 아니다 보니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이 캠핑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않은 전기 패널을 사용하고 캠핑장을 무단 증축한 탓에 피해를 키웠다.

미등록업소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이용객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도 안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농지나 보전녹지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불법 전용해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캠핑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달부터는 농지·보전녹지에서도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등록률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농지·보전녹지 야영장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건축법·국토계획법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3일 시행된다.

문체부는 4월 말에는 등록률이 7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는 1년간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 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캠핑장 등록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캠핑장 등록률이 높아져도 신설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으면 캠핑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글램핑장은 TV·냉장고·컴퓨터 등 전열제품이 텐트 안에 빽빽하게 있어서 더욱 세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글램핑장은 사실상 숙박업소나 다름없지만 강화도 화재사고 이전에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작년 8월에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시행되면서 야영장의 소방용품·전기용품·가스 사용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처벌 유예기간도 지난달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등록 야영장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캠핑 성수기 전 4월까지는 등록 가능한 모든 야영장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3월 22일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는 발열매트 과열로 화재 발생 1분 만에 텐트가 모두 불에 타 A(37)씨와 11살·6살 아들, B(36)씨와 7살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캠핑장 법인이사(54)와 대표이사(53·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화캠핑장 화재 1년…전열제품 빽빽한 글램핑장 위험_1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17 09:40 송고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