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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에 고향 못 가고 아르바이트 하는 청춘들 눈물
2017-10-01 10:00:00최종 업데이트 : 2017-10-01 10:00:00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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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단기 아르바이트, 두 번 우는 청춘
시급 1만원/꿀알바/추석] 5일간 추석 떡포장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일손을 찾는 공고가 속속 올라옵니다.
한 구인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새 올라온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글만 3천48건에 이르는데요. (9월 12일 기준)
모집 글 상당수가 일주일 이내 근무 기간에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합니다.
짧은 근무 기간과 높은 수당에 인기가 높은 편이죠.
지난 8월 알바천국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명절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었는데요. 귀성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귀포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돕니다.
귀포족 대부분이 명절 동안 생활비를 모으거나 명절 잔소리를 피하려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택하죠.
문제는 단기 근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는 현행법상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속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약속했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갑자기 해고를 당해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출근한지 이틀 만에 그만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유를 물어도 바쁘다며 연락을 끊어버려서 이틀치 수당조차 받지 못했고요." -박예린(23)씨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유난스럽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아르바이트 첫 날 '근로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말하자 점주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고작 일주일 일하면서 유난떨지 말라는 핀잔만 받았죠." -최미래(25)씨
휴게 시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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