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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7∼8월에 숙박·여행·항공·렌터카 피해 잦아"
2017-07-28 10:00:00최종 업데이트 : 2017-07-28 10:00:00 작성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소비자 A씨는 부모님과 함께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8월 말 출발 예정인 한 여행사의 상품을 7월 초에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한 지 4일 뒤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취소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전에 설명한 적 없는 '특별약관'을 들이밀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 B씨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제주로 여행을 갔는데, 제주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찾으니 산 지 1년 된 130만 원짜리 가방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1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A, B씨처럼 휴가철에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2천396건에서 지난해 3천55건으로 27.5% 늘었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잦아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중 20%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은 휴가 기간이 이때 집중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여행사는 일방적 계약 취소, 관광일정 임의 변경·취소 등의 피해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항공사 피해는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렌터카는 반납할 때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가 잦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숙박시설은 홈페이지 가격과 예약 대행업체가 게시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고 여행사는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에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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