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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숙박 분쟁 80%는 취소 위약금…환급규정 미흡
2017-07-13 14:30:44최종 업데이트 : 2017-07-13 14:30:44 작성자 :   연합뉴스
광주, 전남·북 분쟁해결 기준 이상 환급업소 10% 불과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3박 4일간 민박을 이용하려다가 일정이 바뀌어 예약 취소를 민박 주인에게 요구했다.
숙박 예정일이 한참 남은 8월 5일 예약을 취소하려는 데도 민박 주인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박집 홈페이지에는 숙박 예정일 7일 전 취소 시 요금 100%를 환급해준다고 공지됐는데도 위약금을 요구받은 것이다.
B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2박 3일간 이용하기로 하고 펜션을 예약했다.
35평 객실을 이용하기로 했지만, 실제 펜션에 도착해보니 실평수는 20평에 불과했다.
35평은 공용장소가 포함된 면적이었다.
B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2014년 264건, 2015년 283건, 지난해 27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과 관련한 것이 748건(8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이 103건(11.1%), 부당행위 37건(4.0%)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원, 광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는 최근 숙박업소의 환급규정과 관련한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호남 등록업체 752개 중 휴·폐업했거나 약관이 없는 곳 등을 뺀 451곳이 대상이었다.
분쟁 소지가 있다 싶을 만큼 불명확한 규정을 일부라도 적용하는 업체는 광주 9곳, 전남 65곳, 전북 109곳 등 모두 183곳(40.6%)에 달했다.
성수기 주말을 예로 들자면 이용일 3일 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해도 100% 위약금을 청구한 업체는 78개, 열흘 전에도 30% 이상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48개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하면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7일 전까지 취소하면 20% 공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40% 공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하루 전 취소 때는 90%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이상으로 환급해주는 규정을 가진 업체는 47곳(10.4%)에 그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해 기준 준용을 권고할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752개 등록업체 중 163곳은 약관이 없거나 환급규정이 확인조차 되지 않아 규정 마련도 시급히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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