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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마일리지로 승차권 반환수수료 결제한다
2017-06-29 16:05:33최종 업데이트 : 2017-06-29 16:05:33 작성자 :   연합뉴스
코레일, 결제 수단 상관없이 마일리지로 수수료 결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 마일리지로 선택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
종전에는 고객이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지만, KTX 마일리지로도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 마일리지 제도는 KTX 승차권 결제 금액의 5∼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는 제도로, 열차 승차권 구매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자유석과 입석을 코레일톡에서도 예매하는 서비스, 열차 타는 곳을 코레일톡으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톡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오는 7∼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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