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해 시민불편 해소한다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됐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대상
2023-10-16 09:02:01최종 업데이트 : 2023-10-16 09:01:52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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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정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