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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전세사기 예방 위해 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 원까지 지원
2023-07-27 09:29:07최종 업데이트 : 2023-07-27 09:28:50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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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7월 26일~8월 3일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suwon.go.kr)→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 →신청접수에서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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