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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부분 부모가..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21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2016-12-21 18:05:59최종 업데이트 : 2016-12-21 18:05:5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가 21일 수원 장안구 수원천로 329번 길 17 현지에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 등을 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 범죄행위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사법기관에 임시조치 청구 요청, 피해 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동학대 대부분 부모가..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_1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전경.

학대 피해 아동 상담, 아동학대 행위자 격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8㎡ 넓이에 지상 1층 규모로 상담실, 대기실, 자료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전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28개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수탁 운영하며 상담 전문가, 임상 심리치료 전문가 등 12명이 근무한다. 연간 운영예산은 5억 882만 원으로 수원시가 25%, 정부가 50%, 경기도가 25%를 부담한다.

그동안 수원시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현장 조사, 아동 보호·상담 등을 의뢰해야 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시를 비롯해 의왕·군포·안양·과천 등 4개 도시를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처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 '학대피해 아동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5월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등 10개 관계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엄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면밀한 사례 관리"라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역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2013년 95건, 2014년 163건, 2015년 213건에서 2016년 410건(11월 말 현재)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 건수와 실제 피해 건수는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지속해서 증가

전국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도 2001년 2606건, 2005년 5761건, 2010년 7406건, 2015년 1만 6651 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실제 피해 아동 수는 1만 1715명이었고, 여아가 51%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대부분 부모가..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_2
21일 열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3~15세가 22.2%로 가장 많았고, 10~12세(19.5%), 7~9세(18.1%)가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9.8%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가 12.2%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 학대'가 40.7%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37.7%), '방임'(18%), '성 학대'(3.6%) 순이었다.

정서 학대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은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 가족 내 왕따 등을 뜻한다. 방임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이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예속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에 아동학대 조짐이 발견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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