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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겨울철 저소득 가구 난방비 보조
수원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
2016-11-10 18:15:10최종 업데이트 : 2016-11-10 18:15:1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겨울철 저소득 가구 난방비 보조_1
수원시, 겨울철 저소득 가구 난방비 보조_1

수원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겨울철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3천원, 2인가구 10만4천원, 3인 이상가구 11만6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엔 수원시 내 대상자 6천881명 중 5천681명이 신청, 82%의 신청율을 보였고 총 5억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시행을 통해 겨울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하며,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겨울철 저소득 가구 난방비 보조_2
수원시, 겨울철 저소득 가구 난방비 보조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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