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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선일초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지정
금연 구역 홍보할 자원봉사자 발대
2016-11-15 08:30:04최종 업데이트 : 2016-11-15 08:30:0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내년 1월부터 선일초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지정_1
내년 1월부터 선일초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지정_1

선일초등학교 인근 지역(권선구 권중로 120번 길 17 등 일대)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일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그 다음날인 2017년 1월 1일부터 흡연 시 단속의 법적권한이 발생,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한편 권선구보건소는 선일초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15일 권선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의 지정을 알리고 금연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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