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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2024-03-08 10:24:44최종 업데이트 : 2024-03-08 10:24:38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홍보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

수원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100%, 청년 외 신청인은 90%를 지원한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동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혜택"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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