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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202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월 10만 원 임차료 보조
2024-03-11 10:51:46최종 업데이트 : 2024-03-11 10:51:35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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