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월부터 처벌
2008-09-17 14:12:50최종 업데이트 : 2008-09-17 14:12:50 작성자 : 김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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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이후 홍보와 계도 위주로 실시한 모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쇠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 사항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10월 1일 부터 실시 된다.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월부터 처벌_1
품목별 단속 시기는 ►쇠고기, 쌀(밥류) : 2008. 10월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 2008. 12. 22부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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