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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월부터 처벌
2008-09-17 14:12:50최종 업데이트 : 2008-09-17 14:12:50 작성자 :   김창선

지난 7월 8일 이후 홍보와 계도 위주로 실시한 모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쇠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 사항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이 10월 1일 부터 실시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사항은 ►원산지와 식육 종류 허위 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1개월) 
►원산지 미표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월부터 처벌_1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위반, 10월부터 처벌_1


위  반  사  항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①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500 만원   영 업 정 지 
   7일
  영 업 정 지
   15일
  영 업 정 지
  1월
②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 만원   시 정 명 령   영 업 정 지
    7일
  영 업 정 지
   15일
③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 만원   시 정 명 령   영 업 정 지
    5일
  영 업 정 지
    10일
④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 만원   시 정 명 령   영 업 정 지
    5일
  영 업 정 지
    10일

품목별 단속 시기는 ►쇠고기, 쌀(밥류) : 2008. 10월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 2008. 12. 22부터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 준수해야 한다.
○ 영업자는 물품 구매시마다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6개월이상 보관하여야 함 
○ 구입한 육류의 경우 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 햄 소시지 등에 쇠고기가 포함된 가공품의 경우 표시된 원산지와 동일하게 표시 
○ 메뉴판(또는 게시판)과 거래명세표(또는 영수증),구입한 육류에 표시된 원산지등 3종류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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