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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위법행위
건강보험 / 경기도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포스터 제작
2008-11-25 09:48:13최종 업데이트 : 2008-11-25 09:48:1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는 경기도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처방전 위∙변조 근절을 위해 포스터 1만5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의약단체 및 관련기관에 배부했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라는 표제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는 처벌조항을 담은 포스터는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위∙변조하여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개최된 경기도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단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약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심평원 수원지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다.

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위법행위_1
처방전 위∙변조는 중대한 위법행위_1

지난 3월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졸피드정 등 수면제를 다량 구입한 P씨는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장으로 위조 처방전 29장을 만들어 약국 15곳에서 약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 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직접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에서 향정약인 디아제탄, 졸피드정을 구입∙투여한 사건도 있었다.

조국현 경인지역본부장은 '처방전' 위∙변조는 인명을 담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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