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2016-01-20 09:49:52최종 업데이트 : 2016-01-20 09:49:52 작성자 :   윤신구

권선구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_1
권선구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_1

권선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인 권선시장에서 공무원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조리ㆍ판매용 식재료인 쇠고기 등 16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양고기(염소고기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과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위생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