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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답답한 일, 수원시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수원시 서면무료법률 상담 추진
2016-01-04 16:48:37최종 업데이트 : 2016-01-04 16:48:3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억울하고 답답한 일, 수원시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_1
억울하고 답답한 일, 수원시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_1

수원시가 취약계층 법적 권리 구제 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서면무료법률 상담을 추진한다.

그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적국적인 이익침해 구제와 행정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시민봉사과에서 방문과 전화상담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탈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면상담을 신규 확대 한 것.

서면상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기타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로 동 주민센터의 확인을 거친 대상자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나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경기도 수원시 효원로 241 수원시청 정책기획과 법무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 팩스 228-3703으로 송부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서면상담 신청서는 수원시 내부 변호사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심의 후 10일 내 우편이나 팩스로 답변을 보낼 예정이다. 문의 22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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