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는 8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실시한다. 이는 위해 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제품과 위해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수원시민 10인 이상이 서명 요청 하거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검사를 청구하면 청구심의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검사를 결정한 후 제품을 조사. 수거하여 30일이내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강제회수와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검사 결과를 청구 당사자,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