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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2015-10-01 15:03:56최종 업데이트 : 2015-10-01 15:03:5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치매 노인의 급여혜택을 위한 치매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선정된 치매 노인에게는'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이 제공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방문간호 급여를 통해 가정환경・건강상태 등에 따른 건강관리, 신체질환의 간호, 치매 대처기술(다양한 문제행동 대처) 등 가족교육 및 상담 등도 이루어진다. 문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240-42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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