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2015-10-01 15:03:56최종 업데이트 : 2015-10-01 15:03:5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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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치매 노인의 급여혜택을 위한 치매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하고 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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