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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올바른 대처방안 안내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15-09-08 14:39:35최종 업데이트 : 2015-09-08 14:39: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올바른 대처방안 안내_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올바른 대처방안 안내_1

수원시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의 개념 및 아동학대 발견 시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는 아동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호 관장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변동된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변동된 내용은 확대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범위와 아동학대가'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신고전화가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되었으며,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의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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