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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절차·방법 등 안내…6월 3일까지 방문·우편 신청
2022-05-11 10:22:11최종 업데이트 : 2022-05-11 10:51:24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지난해 운영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난해 운영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수원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 30개소를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매우 우수·우수·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홍보하는 제도다.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구비서류 검토 ▲업체별 2회 현장 방문 컨설팅(부적합 항목 개선 방안 제공)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 영업 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5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식중독 사고 발생 이력이나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또는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 소식'에 게시된 '2022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 혜택을 받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지원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228-2234, 수원시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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