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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완화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홍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 47%에서 48%로 완화
2024-01-11 09:41:09최종 업데이트 : 2024-01-11 09:41:04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선정 기준에서 의료급여(40%)와 교육 급여(50%)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어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은 1600cc 이상, 월 100%에서 2500cc미만, 월 4.17%로 낮아지는 등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청소년 한 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2024년 기초 생계급여 지원 수준·대상자 증가에 맞춰 2024년 본예산을 2023년보다 215억 원 증액한 1102억 원 확보했다.

 

수원시는 기존 기초수급 신규 신청 부적합자, 중지자, 차상위계층 등 2024년 제도개선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분석·파악할 계획이다. 또 재신청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그동안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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