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시범동 공모
8개동 선정 예정, 돌봄공백 있는 주민 대상으로 3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2024-01-22 10:10:38최종 업데이트 : 2024-01-22 10:10:24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새빛돌봄사업 식사배달 서비스'를 추진할 8개 시범 동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3월 시작하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한 시민이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안했고, 담당 부서에서 실무 심사한 후 채택했다. 1~2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관도 공모할 계획이다.

 

기존 돌봄 기관에서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고, 그 외 대상자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돌봄 기관당 식사배달 서비스 대기자가 평균 16명에 달해 식사배달이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식사배달 서비스 대상은 돌봄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자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자 ▲치아손실, 당뇨 등 사유로 특수식이 필요한 자 등이다.

 

연간 최대 3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특수식 등을 제공한다.

 

1차 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4~8개 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돌봄 사업에 식사배달 서비스가 추가되면, 더 촘촘한 돌봄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