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
2024-01-15 11:04:14최종 업데이트 : 2024-01-15 11:04:0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문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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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 소지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4개 구청 세무과 031-228-5288(장안) 031-228-6395(권선) 031-228-7585(팔달) 031-228-8442(영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