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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이용하세요!
수원시, 홈페이지 등 활용해 홍보…11월 10일까지 7개 신청 건 처리
2023-11-16 09:49:05최종 업데이트 : 2023-11-16 09:48:5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홍보물

홍보물

수원시가 국민신문고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와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적극행정과 소극행정>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홍보물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검토한 후 소관기관 적극행정 담당 부서에 배정한다.

 

이후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처리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1월 10일 기준 수원시에 배정된 '봉영로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요청' 등 7건을 처리했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포함한 28개 과제, 10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3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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