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 홍보
2023-03-24 09:45:09최종 업데이트 : 2023-03-24 09:45:08 작성자 :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원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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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변 등 고위험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급여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웃과의 단절 및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가 상승 등 고물가 열풍으로 취약계층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져 있는 시기로, 국가 안전망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신청 안내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등 현실을 반영한 공제액 기준이 보완됐다"며 "어려운 이웃이 고위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제보하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료 등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해산,장제 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 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구청) 소득,재산 등 조사 -> (시청) 급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