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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납부기간 운영
2023-04-28 11:06:03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1:05:59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강선란

장안구청 전경 사진

장안구청 전경 사진

 

수원시 장안구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오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며, 납세지는 납세 의무 성립 당시(2022.12.31.)의 주소지다.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이 인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사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로 납부하거나 모두채움 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6800)도 운영하며, 수원시는 녹색교통회관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방문 시,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으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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