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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3.6.1.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한 뒤 이의신청 가능
2023-09-26 10:02:09최종 업데이트 : 2023-09-26 10:01:54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유상현

장안구전경사진

장안구 전경사진


장안구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6호, 공동주택은 90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3일에 조정·공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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