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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동) 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2024-03-19 09:14:00최종 업데이트 : 2024-03-19 09:13:54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유상현

장안구 전경사진

장안구청사 전경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안)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경과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 주택과 공동 주택의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고, 구청 홈페이지나 세무과에서도 가능하다.

 

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주택 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 주택의 경우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 주택의 경우는 인터넷(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및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및 표준 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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