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4-03-28 17:10:00최종 업데이트 : 2024-03-28 17:09:55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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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홍보물.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시에도 과소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안분전 세액)이 100만 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이 해당 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