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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4-03-28 17:10:00최종 업데이트 : 2024-03-28 17:09:55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김동현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을 2024.4.30(화)까지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물.



수원시 장안구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3년도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여 안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시에도 과소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안분전 세액)이 100만 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자동 연장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이 해당 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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