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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자가진단 계산기' 전국 최초 도입
9. 17. 부동산 대책 관련 정보 및 허가 가능 여부 확인 쉬워져...
2026-10-26 17:19:58최종 업데이트 : 2026-10-26 17:19:50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서현진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계산기 (일반 물건)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계산기 (일반 물건)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부동산 계약 진행 전 관련 정보와 허가 가능 여부를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자가진단 계산기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영한다. 
 
자가진단 계산기는 거래 유형, 취득 목적,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임대중 여부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은 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부동산 → 토지거래허가' 에서 이용할 수 있다.
 
9. 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확인 사항을 신청 전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정보 확인의 번거로움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복적인 사전 문의를 줄여 담당 부서가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상담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민생도시' 라는 시정목표에 부응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사례로서 민선 9기 비전인 '수원대전환의 완성' 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서비스 바로가기
○ 이용 경로 : 영통구청 홈페이지 → 생활정보 → 부동산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계산기 (임대중 물건, 9.17. 대책)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 계산기 (임대중 물건, 9.17.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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