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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 운영
관내 지적기준점 망실·훼손 방지,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
2024-03-28 16:56:32최종 업데이트 : 2024-03-28 16:56:29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이강호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지적기준점의 망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와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도로 등에 설치된 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제공을 위한 중요시설물이다. 하지만 도로의 굴착, 포장 등의 공사로 인하여 해마다 망실·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이 공사 시행 전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구간 내 지적기준점 설치 여부를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통하여 망실·훼손점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후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고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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