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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잊지 마세요!
2018-06-25 16:05:30최종 업데이트 : 2018-06-25 16:02:30 작성자 :   김창용

장안구는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 중 지연신고대상을 조사하고, 지연신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장안구, 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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