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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주민세 종업원분 세무조사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상 미신고 사업장 대상
2018-02-22 11:46:23최종 업데이트 : 2018-02-22 11:44:03 작성자 :   유용환
수원시 장안구 는 2016년 1월 이후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2015년까지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했으나, 2015년 12월29일 지방세법 개정 후,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2016년 1월1일부터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천5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다. 1억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이에따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해당되는 136개소 사업소에 대해 세무조사와 미신고로 인한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청 전경

구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의 이해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이 많다"며 "신고납부 홍보강화와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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