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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2018-03-05 09:33:30최종 업데이트 : 2018-03-05 09:31:09 작성자 :   함지연

수원시 권선구는 2017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람이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DVD등)나 서면으로 직접방문제출하면 되고,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7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민경익 권선구 세무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4월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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